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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
1. 신속지급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실적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 제출 자료: 불필요 (플랫폼사와의 데이터 연동으로 자동 확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2. 확인지급
-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배달 플랫폼,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배송)을 수행한 경우
- 제출 자료: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 및 실제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최대 60건의 실적 증빙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참고사항
-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직접 배달의 경우,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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