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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월세 또는 자가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표, 재산기준, 월 지원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매달 임대료 일부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
👉 특히 1인가구는 생활비 중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월 10~3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
2025년 기준, 1인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기준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1인 기준 약 1,008,000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연령 조건 | 없음 (성인 이상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임차 계약서 보유 + 실거주 |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이 판정되며, 실제 납부액으로 간편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등 대도시: 최대 약 310,000원
- 중소도시: 최대 약 270,000원
- 농어촌: 최대 약 240,000원
👉 실제 계약 임대료보다 많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며, 초과 시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등 제출
- 자산·소득 조사 (1~2개월 소요)
- 수급자 결정 → 매월 지급
👉 1인가구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매우 간편하므로, 시간 절약을 원하신다면 복지로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및 팁
- ✔ 주소지와 임차계약 주소가 동일해야 함
- ✔ 계약서 미제출 또는 가짜 계약은 심사 탈락
- ✔ 공공임대 거주자는 중복 지원 불가
- ✔ 가족과 함께 거주 시 가구원 수 증가로 판단
👉 신청 전, 거주지와 계약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 소득인정액 월 100만 원 이하 1인가구 대상
- ✅ 최대 30만 원 내외의 월세 지원
-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청 가능
- ✅ 자가 보유자도 유지수선비로 신청 가능
👉 주거비 걱정이 있다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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