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 보호법1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시 대처 방법 예금자 보호 제도란?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여러 개의 예금 상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총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한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필수적입니다.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융그룹 내의 계열 은행이라고 해도 별도..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